[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군비로 진행되는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시 연령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만 44세 이하이면서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현행 유지되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는 난임시술자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므로 이번 확대 시행방안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번 정부지원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됨에 따라 군비 난임 시술비도 연간 최대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7회로 횟수가 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을 계기로 자녀를 원하는 많은 난임 가정이 경제적인 지원 및 혜택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