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청소 용역업체 낙찰자 선정 등
부적정… 주의·일부 과태료 처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천안 불당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청소·조경 입찰 관련 용역’ 비리 의혹이 충청남도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8·28일자 14면 보도>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5월 10일까지 천안 불당신도시 내 A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A 아파트는 △청소 용역업체 낙찰자 선정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적립단가의 부적정 △조경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관리 관련 △경비용역업체 선정 평가 부적정 △잡수입의 회계처리 부적정 등으로 ‘주의’ 및 일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조경유지관리 용역 부적정’과 관련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2017년 7월~2020년 7월)이 남아 있음에도 2018년 7월 조경업체를 선정해 4억 5300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조경유지관리 용역업체의 관리 소홀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B 업체는 계약 이후 9개월간 작업 시방서에 의한 작업 계획인원 1303명 중 115명만 투입했다. 또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이 없는 작업일지를 제출하는 등 조경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

업체 선정과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권한을 남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자인 관리주체 및 관리주체에서 선정한 평가위원이 평가를 해야 함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 직접 적격심사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청소용역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심각했다. 입찰 참가업체 3곳 중 하나인 B 업체(조경업체와 동일)가 제출한 ‘행정처분 확인서’에 따라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데도 그대로 적격심사를 진행했다. 또 B 업체가 제출한 장비 보유현황 중 대형습식청소기와 회전식브러시 청소기는 납품 명세서만 있을 뿐, 감사 당시까지 구매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적격심사에서는 최고점인 10점이 부여됐다. 심지어 다른 입찰 참가자인 C 업체가 제출한 ‘업무실적증명서’는 세부평가표에 따른 배점으로 7점이 부여돼야 하는데 최하점수인 4점을 받았다. 그 결과 배점표대로 정당하게 평가가 이뤄졌다면 선정됐을 C 업체가 아닌 B 업체가 청소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한편 A 아파트는 지난 4월 23일 실시된 ‘조경 유지관리 용역 계약해지에 대한 입주민 찬반투표’ 결과 입주민 90%의 찬성으로 계약해지가 결정됐다. 이후 관리주체는 이러한 사실을 업체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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