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난임부부 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확대·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연령에 상관없이(기존 부인 연령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고,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12회(5회 확대), 인공수정 5회(2회 확대)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기존 회차와 확대 회차에 따라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