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한국신문협회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하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지국은 연말정산 등의 목적으로 독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고 있다.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소득공제를 시행할 준비가 갖춰진 셈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지국은 국세청 홈페이지 시스템이나 신문 본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 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지국이나 독자는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면 된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입장이다. 신문협회가 제안한 소득공제 방안은 소득공제와 관련한 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이번 제안서는 신문 구독료 당위성 및 효과, 구독료 결제 방식별 소득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소득공제 실행 방안을 담았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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