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중구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서 160㎡이상을 소유한 자로, 10월 중 부과된다.

다만 주차장, 차고, 주거용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주,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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