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서산시의회, 조례안 발의 업무협의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3일 서산시 시의회와 공동으로 ‘서산시 저소득 법무보호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발의를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 협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 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은 물론 서산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사업에는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무의탁 대상자 주거지원, 그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한다.

서산시의회 안효돈 위원장은 “서산지역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사업지원비 및 사회정착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위해 노력하며, 보호관찰소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서산보호위원회 최태환 회장은 “앞으로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봉사와 서산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조금 더 서산지역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하여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대기 충남지부장은 “법무보호사업 정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서산시의회 안효돈 위원장 및 서산보호위원회 최태환 회장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충남지부와 함께 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안정된 자립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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