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면적요건 1→2만㎡로 완화
전세금반환보증특례도 확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해 사업 대상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가구·노후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고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꾀한다.

이달 말부터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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