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평더웰2차아파트(영동읍 상부용로 20)를 영동군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132세대)의 찬성 및 반대 세대명부 서명 결과 61.3%의 찬성을 얻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에 대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영동군보건소에서는 제반사항 검토 후 고시 공고를 마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지평더웰2차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영동군 최초로 영동읍 동정리 소재 이든팰리스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 제작, 현수막, 금연안내문 및 스티커를 부착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련 내용이 3개월간 홍보와 계도활동이 진행된다.

흡연자에게는 각종 금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인순 보건소장은 "주민 스스로가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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