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A(2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경 지인들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 여성을 바래다주겠다면서 집까지 따라갔다. 그는 이어 ‘그만 돌아가라’는 피해 여성이 권유에도 ‘집에서 한 잔만 더 마시자’며 따라 들어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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