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송선양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9월 20일 0시경 택시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같은날 오전 1시경에도 대전 유성 자신의 집에서 또다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2017년 1월 1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을 목격한 아내가 별거하자면서 짐을 챙기려하자, 아내의 목을 조르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 저수지에 묻어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의료봉사 8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횟수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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