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성별영향평가가 성평등 정책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기준 제·개정중인 조례·규칙 41건과 2건의 중장기계획 등 총 43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통계 및 성별균형 참여, 성별특성 반영, 성별관점개선 등 무려 50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비교적 수용성이 높고 명확한 정책개선에 초점을 두고 평가 업무를 추진해,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총 11개 법령의 각종 서식에 성별 분리 칸 신설을 제안함으로써 성인지통계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포상조례 대전여성상 부문 중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전파우려가 있는 ‘훌륭한 어머니 부문’을 ‘양성평등부문’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개선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김경희 시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상반기는 법령과 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가 주축이었다면 하반기에는 80개 세부사업 평가에 주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확실하고 친절한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평등 대전을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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