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만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지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대전지방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일 대전청에 따르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경위에 대해 이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A 경위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30분경 대전 서구 한 횟집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징계와 별도로 A 경위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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