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단체 주민발의 운동
9일 운동본부 결성회의 예정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등 도내 농민단체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주민 발의로 제정하겠다”며 “오는 9일 이를 위한 운동본부 결성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

농민수당은 취약계층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앞서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며 올해 초부터는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와 연구모임 활동 등이 진행 중이다.

타 시·도에서는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했으며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북도가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도내에서는 부여군이 1농가당 연간 14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농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농민은 농촌에 살며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합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이에 농민이 직접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해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의 조례는 범위와 예산이 크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수많은 도민들을 만나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농민수당은 상층교섭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온 농업정책”이라며 “주민발의 운동은 관청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민의 참여로 새로운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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