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해외유출 갈수록 심각
불법체류 수익 환수 불가능

[불법체류자…대책마련 절실]
上. 단속하기 어렵다, 지난 해 불법체류자 급증
中. 불법체류자 증가, 지역 경제 생태계에는 ‘독’
下. 불법체류자,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지역 경제 생태계에 독이 돼 돌아오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회수 할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의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2조 981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이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면서, 그 만큼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35만명의 수익금 집계는 제외 돼 있다.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의 소득까지 더하면 국내자금 해외유출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환수할 조치나 제재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익 환수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즉 불법체류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당국에서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환수조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두고 대법원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분류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형국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은 너도나도 당연하게 수익벌이를 하고 있다.

실제 충청권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이 공공연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은 제시 되지 않고 있다.

대전 근교에서 과수원을 운영 하는 이모(60) 씨는 “가끔 공무원들이 나와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한다고 하면 자주 보이던 몇 몇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보이곤 한다”며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면 그만 일텐데 일손이 아쉬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례가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면서도, 현행 법상 관련규정에 따라 환수조치는 어쩔 수 없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은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가 제공한 근로에 따른 법률효과 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일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인정되고 있음을 참고 해달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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