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과정 中 현금 건넨 혐의
일부 지난 3월 조합장선거 관련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합장의 자진 사퇴로 다시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다른 조합장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일 선관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박수범 조합장을 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조합원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조사에서 박 조합장은 선거운동 중 한 조합원 집을 찾아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조합장은 이외에도 2건의 혐의를 더 받고 있으며, 일부 혐의의 경우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 13일 실시된 회덕농협 선거에서는 김영국(전 조합장·득표율 48.50%), 박수범(현 조합장·42.27%), 백남인(9.22%) 후보가 경쟁해 김영국 전 조합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자인 김 전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진 사퇴하면서 지난달 4일 조합장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