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1주일
경각심 강화…판매감소 곳곳서
안정권 접어들면 회복 전망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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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외식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 강화로 일상 속 음주 문화와 출근길 풍속을 빠르게 바꾸면서 술 판매량 감소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제2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그동안 ‘한 잔은 괜찮다’는 관용적인 음주문화가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라고 인식이 바뀌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 경각심이 생기면서 술자리가 끝나는 시간이 빨라지고 내부 회식을 자제하는 등 자연스레 음주문화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외식업계다. 개정법 시행으로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에 이어 음주단속 강화로 주류 판매가 줄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유성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54) 씨는 “‘2차 문화’가 사라지면서 오후 10시가 넘어가서 오는 손님이 20% 정도 줄어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이 걱정돼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관공서와 사무실 등이 밀집한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서구의 한 식당 주인 박모(51) 씨는 “시청 직원이나 교육청 직원 등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상권인데 매출이 확실히 줄었다"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법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아무래도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 고민이 생기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공서나 사무실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도 골목상권의 위축이 피부에 와 닿는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대덕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안모(58) 씨는 “월말은 회식 손님들이 꽤 있는 시기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회식 예약이 평소보다 줄었다”면서 “회식 손님들의 술 주문도 예전보다 적었다”고 토로했다.

음식업계는 시민들의 음주문화가 안정되고 대중교통 이용 문화 등이 정착되면 조만간 매출 역시 정상궤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구의 중국 음식점 주인 이모(51) 씨는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됐을 때도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회복됐다”면서 “전날 과음한 경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매출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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