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증평군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구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1일 지역 내 36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 및 납부 독려를 시작했다.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사업주(건축물의 소유여부와 무관)는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2층) 방문 또는 우편, 팩스(043-835-3309)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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