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보은군에 소재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사업주는 안내문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재무과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