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모든 경로당에  배상책임및 화재보험에 가입했다.(사진은 지난6월에 준공한 탄천면 성리 경로당 준공식 장면, 공주시제공)
공주시가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및 화재보험에 가입했다.(사진은 지난6월에 준공한 탄천면 성리 경로당 준공식 장면, 공주시제공)

공주시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모든 경로당에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인배상은 1인당 1억 원·사고당 5억 원 한도 △대물배상은 사고당 2억 원 △구내치료비는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상된다.

보장기간은 7월 1일~2020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화재보험만 가입했으나 올해는 417개소 등록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보험까지 일괄 가입함으로써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 커 경로당 개별적으로는 가입을 못하는 실정이었다.

우전희 과장은 "노인 여가 복지에서 경로당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어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신·증측, 노후경로당 개·보수,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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