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학교주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통행로를 말한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 150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특수학교 13곳으로 총 313곳이다.

시는 1일 금연구역 지정 후 오는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버스와 지하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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