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 특사경은 이달 한달간 군내 외국음식 전문점에 대해 도,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식문화 발달로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이 다양해짐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외국음식 전문점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단순하고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계도와 단속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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