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유성구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납부 회피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권과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건축물 분양권 취득관련 자료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우선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 징수절차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액임차보증금을 보유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생활형편 등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단계적 징수절차를 추진한다.

신상익 유성구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회피 수단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악의적 체납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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