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지난달 2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NO, 직장 내 행복함 YES’를 윤리강령으로 지정하고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을경 대전점 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보호조치 교육을 이수하고 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한편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직원들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열어두고 근무환경 개선 및 여가활용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데 앞장서며 워라밸 대표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 기자명 충청투데이
- 승인 2019년 06월 30일 18시 5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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