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 등 농민 1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근로 제공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해 급여를 받았고,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B(60) 씨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각각 9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아 A 씨 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B 씨는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자 A 씨 등에게 직원 등록을 요청했고, A 씨 등은 처음 며칠만 일한 뒤 이후에는 급여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보조금 3억2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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