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경찰서는 건전한 사회안전망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병원 관계자·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편취 등 불법행위 △가축·농작물 재해보험 등 허위 보험금 청구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을 전개한다.

송인성 서장은 “보험사기는 경제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건전한 사회안전망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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