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집·유치원 간 계층화를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인 경우 유아학비가 월 최대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이며, 유아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선용 재정과장은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의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홍보를 강화해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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