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12일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한화토탈은 배출시설을 변경하고도 관할기관인 충남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공장 내부에서 오염물질 수치를 스스로 측정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또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변경하고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훼손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청은 지난 17일 충남도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1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위반사항이 중대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이 직접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후 1시17분경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인근 주민과 근로자 등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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