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 관련 자료를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된 괴산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58) 씨와 뇌물공여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54)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업체 직원 B 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액 수의계약 공사를 따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지시로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입찰정보를 업체에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입건된 7급 공무원 C(41) 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B 씨는 지난 3월 21일 괴산군청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A 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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