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당 인구밀도 40명 ↓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은 27일 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 관련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16일 실무자 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례군 지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이번 실무협의회 참석자는 협업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창립총회 개최 일정, 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 검토,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를 바탕으로 협의회 구성과 규약 관련 사항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특례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창립총회 이후 주요 활동계획으로 특례군 도입 반영 촉구 군민 서명운동,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특례군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 시행 등 법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구감소, 정주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및 지방 소도시에 대한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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