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22명…대법 상고
영장 직전 개종 경우 있어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송선양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처럼 올해 양심적 병역 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는 대전·충남에서 16명에 달한다. 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B씨는 2016년 11월 예비군법 위반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대전·충남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 중 2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들 22명에 대해 각각 항소·상고했다.

특히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 중에는 평소 폭력성 게임을 즐겨 하거나 입영 영장이 나오기 직전 특정 종교에서 침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쉽지 않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더욱이 무죄를 받은 사람 중에는 총을 쏘는 등의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즐기거나 입영 영장 직전 개종한 남성도 있다.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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