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갑]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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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의원이 항소심 직후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8월 당시 천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은 충남도의원 공천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A씨로부터 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45만원을 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하거나 악의적인 감정에서 허위진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의도로 박완주 국회의원에게 자신을 좋게 얘기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항소심 직후 기자들을 만나 “A씨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이유가 많다. 이에 대해 법 적용이 바르게 됐는지 대법원에 물어보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지지자들을 향해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깨끗하게 이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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