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내달 5일까지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신규 모집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제외 대상은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렌차이즈 등이다. 신청 조건은 판매물품이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업소다.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의 인센티브와 금융기관 대출심사 가점부여, 홍보 활동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청주에는 84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며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소상공인은 착한가격업소에 참여하고 시민은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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