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이 1심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구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사업가에게서 봉투로 후원금을 받은 뒤 처리를 지시했으나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한다는 보고를 받고 반환했다”면서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그에게 후원금을 전액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은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후원금 반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실체는 절차 위반으로 피고인이 천안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천안시민으로부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공직자로서 결단코 받은 후원금을 돌려준 뒤 다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구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업가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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