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음주운전 교직원
징계 처리 기준 강화키로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체 지침으로 반영해 음주운전 처분을 강화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수치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전에는 최소 ‘견책’ 처분이었지만, 앞으로는 0.08% 미만이라도 곧바로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내린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강등 또는 파면 처분, 교통사고를 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내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돼 술 한 잔이나 가벼운 숙취만으로도 적발 수치가 된다”며 “음주를 한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을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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