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단속
면허 정지 3·취소 6·거부 1명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에서 음주 운전자 10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도내 60곳에서 경찰 370여명을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0.03%~0.08%) 3명, 면허취소(0.08% 이상) 6명, 측정거부 1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1명이었다.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발자도 2명 있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음성 2명, 진천 2명, 충주 1명, 괴산 1명 등이다.

충북 경찰은 음주문화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역시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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