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간 법정다툼 예고

김소연, 채계순 시의원. 연합뉴스
김소연 대전시의원(왼쪽)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의회 현역 의원 간 쌍방 명예훼손 고소고발 건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채계순 대전시의원(민주당·비례)은 26일 “(검찰의) 약식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면서 “정식재판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된 김소연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건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식기소가 알려진 25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에 들어오니 거짓이 사실이 되는 등 별일이 다 생긴다”면서 “나름 30여년을 여성권익과 인권증진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남겼다. 그러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진실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의회 활동을 열심히 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간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은 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자신을 ‘유력 정치인의 세컨드’라고 말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채 의원도 자신과 관련된 루머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개인 SNS에 올렸다면서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 간 쌍방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놨다. 김 의원이 자신의 SNS에 채 의원과 관련된 기사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채 의원이 지인에게 김 의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전파성이 인정된다’며 채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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