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직원대상 불시 음주단속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남정현)는 26일 본서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음주단속은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먼저 솔선수범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청문감사관 입회하에 경찰서와 지구대 중 임의선정해 28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정현 서장은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써 당연히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직원들을 비롯해 시민들 또한 전날 음주를 하면 숙취가 남아있어 아침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경찰서는 특별음주단속 기간인 8월24일까지 관내 관공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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