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26일 278회 1차 정례회에서 관내 기업체와 축산시설, 오·폐수 처리업소 등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50여개 축산시설과 기업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24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문제가 된 축산시설에서는 폐사한 가축 사체를 퇴비사 등에 버렸고, 일부 축사는 노후화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축사 등에 방치된 자재는 창고 내부에 보관하고,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할 것과 축산농가의 위생의식 개선, 돼지 사체처리기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더불어 악취저감을 위한 천막과 방지막 설치 및 노후화된 축사는 향후 현대화 사업 참여를 유도해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군 환경보전특위는 괴산읍 민문식 농가, 연풍면 ㈜신선촌, 청안면 ㈜대원농산 등 3곳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민문식 농가는 분뇨관리와 악취제거 등 사업장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했다. ㈜신선촌은 발생되는 폐수(1일 45t)를 생물화학적 처리로 적정하게 처리해 수질개선에 기여했다. ㈜대원농산은 건물지붕 환풍 시설을 제거하고 원료 건조시설에 차폐막을 설치해 악취를 상당부분 저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평훈(환경보전특위위원장) 군 의원은 "청정지역을 지키는 것은 군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세심한 문제까지 살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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