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가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위험시설로 인한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화력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인 주포면과 주교면, 오천면과 천북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기요금 및 주민소득사업 등 혜택을 받아왔으나, 실질적으로 피해 영향권에 있는 도심 및 인근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동일 시장은 민선7기 공약으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내걸고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했으며, 보령시의회 동의,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업 추진 세부 사항 협약을 거쳐 내달 7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9108가구, 364개 업체는 기존과 같이 가구당 평균 1만7690원, 기업은 50만 원까지 지원 받고, 7월부터는 이를 제외한 보령시 전 가구인 주택 3만9471가구, 기업 867개 업체가 기존에 시행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액의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가구당 최대 매월 100㎾h 8845원, 기업은 최대 100㎾ 2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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