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자금융자 제도’ 시범사업
‘예술활동 증명’ 완료해야 가능
대전 2%·충남은 1%도 못미쳐
지역활동 예술인 파악 등 시급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정부가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융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역 예술인 대부분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부터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융자 제도’ 시범 사업을 통해 예비접수와 상담을 시작했다. 일명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안정적 생활기반과 창작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자 그간 대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등록인원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예술인 대부분은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융자 제도 혜택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직업 예술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전국에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인원(2018년 6월 기준)은 총 6만 3354명이다. 이중 대전지역 예술인은 1273명으로 전체 2%에 불과하다. 충남은 620명으로 1%도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4만 2503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 67.09%를 차지했다.

지역은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 등록을 못했거나, 알고 있어도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예술인이 많다.

이들 중에선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생계취약형 예술인도 상당해 광역 문화재단 차원의 예술복지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일각에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조차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대전세종연구원 한상헌 박사는 “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된 지역 예술인은 극히 일부로 알고 있다”며 “대전지역에 대략 3000여명의 직업 예술인이 분포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그간 제대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정책을 수립해도 한계가 나타나기 일 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대전문화재단에서 대대적인 대전예술인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로 지역 현실에 맞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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