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차 몰고 13㎞ 도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신병원 입원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지닌 채 차를 몰고 도주한 60대가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됐다.

25일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5분경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이 있었으며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최고 단계에 속하는 ‘코드제로’가 발령됐다. 공조 요청은 정신질환자인 A(60) 씨가 흉기를 지닌 채 1t 화물차량을 끌고 경북 김천 부근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대응팀을 급파해 A 씨의 차량이 관할구역으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금강나들목부터 순찰차의 추적이 이뤄졌다. A 씨는 13㎞ 가량을 도주한 뒤 옥천 터미널 부근에서 차를 세웠고 문을 잠근 채 저항하던 중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A 씨의 가족은 “A 씨가 폭력성까지 동반한 치매 증상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흉기를 들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보호자에게 인계돼 경북 영천에 위치한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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