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대덕경찰서는 소회의실에서 내부위원 및 시민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시장에서 2만 6000원 상당의 딸기바구니를 절취해 즉결심판 청구된 70대 여성 등 경미한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3명에 대해 진행됐다. 대덕서는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자 전원을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박병규 대덕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전과자 양성을 줄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법집행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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