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공익과 가치 보존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매립 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사업주체의 필요에 의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생성된 토지로써 사업목적 달성으로 충분한 혜택을 누렸음에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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