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경증 나눠 맞춤 복지
업계별 기준 달라 마찰 우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내달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되면서 충청권 내 장애보험 가입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등급제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해 온 보험사가 앞으로는 가입자의 장애 정도 직접 판단, 결과적으로 보험사 측이 유리한 보상규모를 결정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경증으로만 장애 수준을 나눠 맞춤형 복지가 제공된다.

기존의 장애진단서는 1~6등급으로 분류된 장애등급을 표시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등급 기준이 낙인효과를 야기하고 등급심사 간 일관성·형평성에 대한 문제소지가 지속 발생돼왔던 점을 반영해 폐지키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보험금 지급 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전지역 내 등록장애인 수(지난해 기준)는 7만 2927명, 세종은 1만 1404명, 충남 13만 1910명, 충북 9만 7086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이 장애보험 가입상태임을 감안했을 때, 등급제 폐지에 따라 보험업계와의 마찰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장애 정도가 모호할 경우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아닌 보험사들이 직접 가입자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 측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보험사별로 판단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향후 관련 민원 및 분쟁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내 약관 등을 통해 이 같은 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판매된 신규 보험계약의 경우 장애정도를 후유장해율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2014년 이후 판매된 보험상품은 ‘장애등급제 변경·폐지 이후 과거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른다’는 조항을 근거로 문제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설 필요도 있다고 강조한다. 지역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30년 이상 운영돼 온 제도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산업 전체에서 통일된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계약자간 보험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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