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소연-채계순 쌍방 명예훼손건 채 의원 혐의만 약식기소

사진 = 연합뉴스·대전시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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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과 김소연 의원의 쌍방간 명예훼손 고소고발건에서는 채 의원의 혐의만 일부 인정됐다. 대전지검은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부 후보자들이 본 당원 명부는 정식 당원 명부가 아닌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명부로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일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대전시당에 낸 특별당비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명단을 주고받은 행위에 박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돕겠다는 일부 관계자들이 당원 명부를 보여줬다면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한국정직운동본부 등 17개 단체는 지난 1월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채 의원이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공개했다면 김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서 채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김 의원이 채 의원과 관련된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 허용되지만, 채 의원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장소에서 ‘유력 정치인의 애인이냐’고 말한 것은 주변에 전파 가능성이 있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의 경우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거나 인터넷 기사를 링크한 것에 불과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반면 채 의원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있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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