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
비정규직 기본금 줄어…파해↑
1년 80만원 손실…대책 촉구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본급 외 수당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기본급은 그보다 못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민주노총대전본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으로 인해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최저임금의 7%초과)와 정기상여금(최저임금의 25%초과)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기본급 외로 지급받던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 돼 받아야하는 기본급이 줄었다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국립현충원의 청소근로자의 경우 급식비 13만원 중 최저임금의 7%(12만 2160원)를 초과하는 7840원을 최저임금에서 뺀 173만 731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1~2년차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19만원(급식비 13만원, 교통비 6만원)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6만 783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돼 매달 이에 준하는 임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실 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지금은 매달 6만 7840원씩 1년이면 약 80만원의 임금손실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2024년이 되면 복리후생비 19만원 전액을 손실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이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많은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연봉 24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대전본부는 고용노동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석상 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조직국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으로 지난 해 보다 오히려 월급을 더 적게 받는 피해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연봉 2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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