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어제 경찰이 전국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여전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0~8시까지 전국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53건을 적발했다. 이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도 93건이나 됐다. 대전에서 12명, 충남에서 2명, 충북에서 4명이 같은 날 음주단속에 걸렸다.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예고도 음주운전자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따라서 술을 단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며칠 전부터 적극 알렸다. 단속 하루 전에는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나온걸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걸린 사람만 이 정도이지 단속에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음주단속에 나선 한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됐고, 홍보도 많이 해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전자가 나오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향후 음주운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단속강화와 보다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줘야겠다. 유흥가는 물론 자동차 진·출입도로, 아파트 단지 입구 등 장소와 때를 가려선 안 된다. 운전자들에게 24시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까닭이다. 한해 평균 700명이 음주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부상자가 5만명을 넘는 비정상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음주운전 사고자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키로 한 음주운전 처벌 상한 기준이 엄포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