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소규모 통·리경계변경 간소화
자립기반 열악 특례군에 방점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제천·단양 미세먼지피해 심각
세수 연간 200억원 확보 무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기관 종사자 자녀 입학 허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기대

▨ 소방복합치유센터
지정·운영→설치·운영 변경
예타조사 이후 범위 등 추진

▨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무예 체계적 관리·지원 미흡
충주에 무예진흥원 설립 추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도익(道益)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의 법령개정 추진에 나섰다. 아울러 타 시·도와 연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역설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각 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짚어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충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등이 공동추진하고 있다. 먼저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가 첫 번째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마련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 등이 담겨있다.

특히 충북도는 특례군(郡)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5개군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개정)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무려 27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멘트 공장이 밀집해 있는 제천·단양에서는 미세먼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유발해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게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이다.

충북도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상태로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충북은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충북도는 정부의 고교평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명문학교의 수도권 쏠림 및 학력 수준 등 지역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재학중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교입학 지원을 허(許)해달라는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같은 안(案)을 교육부에 24일 건의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도내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 우수인력들 대부분이 자녀교육을 이유로 가족동반 없이 나홀로 이주해 충북 이주율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관계법령 개정

소방복합치유센터 조기 건립(예정 위치 음성군 맹동면, 총 사업비 1407억원)의 근거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5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멈춤' 상태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정국이후 국정방향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헛바퀴를 돌았으나 24일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5건의 공통분모는 '소방공우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 제1항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현행)→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안)로 변경하는 점이다.

개정방향은 단계별이다. 먼저 의원안 5건을 병합해 개정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2018 10월~ 2019년 10월 예정) 결과에 따라 운영형태(특수법인·소속기관 등), 업무범위 등은 예타 조사 이후 추진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전략이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한국무예진흥원 설립)

우리나라에 60여종의 전통 무예종목와 500여 단체, 300여만명의 무예인이 존재함에도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미흡하다는 게 무예계의 입장이다. 충북의 한 무예단체 관계자는 "중국, 일본, 대만은 모든 전통무예를 총괄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조항(제7조)를 수정해 국립기관으로 설립시 조직·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을 명시하자는 게 충북도 등의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충주시 금릉동에 한국무예진흥원 설립(총 사업비 440억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