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지역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의 고교입학특례 제도화를 교육부에 공식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이 어제 밝힌 고교입학특례는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충북도내에는 자사고나 영재고, 국제고 등이 전무하다. 따라서 고교입학특례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교육선택의 불균형이 얼마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명문고 육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에 골몰해왔다. 지난해 12월 무상급식 비용 분담비율을 합의하면서 미래인재 육성에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명문고 육성엔 이시종 도지사가 적극적이다. 충북도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자율형사립고 설립, 도내 고교의 전국단위 학생 모집 허용, 충북 이전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의 도내 고교 입학 특례 부여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중 3번째 안인 고교입학특례 제도화를 교육부에 건의한 것이다.

명문고 특정지역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고교입학특례 제도화 건의의 배경이다. 충북도내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기업 종사자 대부분이 가족 없이 나홀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충북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18.8%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영재고, 국제고 등이 없다보니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족동반 이주가 아닌 나홀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교육부가 고교입학특례를 허용하느냐다. 특례를 추진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다니던 중학교와 같은 지역의 고교로만 지원 가능토록 한 조항에 예외규정을 넣어야하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교육부를 설득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역량을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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