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전국 7개 시·군이 화력발전세(지방세법상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 삼척시, 경남 하동, 고성군은 어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등에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행정협의회를 결성해서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절박한 사정이 읽힌다.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1년 3월에서야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아직도 개선돼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화력발전의 경우 전력 생산량에 따라 해당 시·군에 납부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수력과 원자력 발전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현행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은 1킬로와트시(㎾h)당 0.3원으로 원자력 1원, 수력 2원보다 현저히 낮다.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지 이미 오래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수급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충남의 경우 전국 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30기가 들어서 있다. 연간 전국 전력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60% 가량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전송하고 있다. 충남은 석탄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최다 배출지역으로 꼽힌다. 화력발전세 도입 취지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적정수준의 지원책이 필수다. 미세먼지 대책 추진 및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 발전소 운영 관련 갈등 현안 해결 등 행정협의회의 공조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화력발전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을 1킬로와트시(㎾h)당 2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가 핵심이다. 2016년 8월 어기구 의원 등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국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비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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